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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경제정보

2024 국세청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지급액 신청방법 등 정리

by bluezoa 2024. 9. 1.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국세청)의 지원정책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소득 기준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부 합산 소득이 맞벌이 가구 7천만원, 홑벌이 가구 4천만원 이하여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기준이 기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되어 2024년 지급대상이 되는 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50만원~100만원까지 지급되며,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과 절차

 
국세청 웹사이트 홈택스나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제출' 메뉴에서 자녀장려금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ARS전화 1544-9944를 통해서도 신청가능 합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였으나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정상지급액의 95퍼센트가 지급됩니다.
 

특이사항  '부채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시 재산평가에는 부채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즉 대출이 있더라도 이를 재산에서 빼지 않고 총 재산액으로 평가됩니다. 이 부분때문에 재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분들이 많을거 같습니다. 저도 지인들 중 자녀장려금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몇 사람 떠올랐는데 저것때문에 재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보였습니다.
(왠만한 아파트를 대출끼고 산 분은 모두 대상이 아닐거 같습니다.)

다소 불합리해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국세청은 재산요건을 다소 완화하여 기존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의 기준을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했다고는 합니다만..

※ 관련법규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조세특려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
재산의 판정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 제3항]



 


 
작년에 비해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지급대상이 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거 같습니다.

자격이 되는 경우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