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되는 출산 및 육아 혜택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정부의 출산정책은 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출산 후 초기 육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2025년에 바뀌는 출산 주요 혜택들과 육아수당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육아휴직 급여의 인상입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후 4개월~6개월은 최대 200만원, 7개월~12개월은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어 전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최대 2,3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휴직한 사람에게 적용되어 2024년에 이미 휴직한 분들은 소급적용이 안되는데.
이 부분은 현재 추가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2025년 이전에 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분이 2025년 이후 다시 휴직을 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바뀌는 수당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휴직 한번 더 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25퍼센트의 금액은 복직 후 6개월이 지나고 일괄 지급되는 형태였지만,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부모들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보다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확대
현재는 배우자에게 10일간의 유급 출산휴가가 주어지지만, 2025년부터는 이 기간이 20일로 확대됩니다.
출산 직후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출산 직후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 기간 동안 급여는 100% 지급됩니다.
저희 애가 태어난 2018년에 남편의 출산휴가가 5일이었는데, 20일로 늘어났습니다. 주말을 포함하면 거의 한 달의 기간이니 출산초기 아이캐어에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
2025년부터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30일 이상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는데 2주간 짧은 기간에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중요한 시기(예: 입학, 방학, 병원 치료 등)에 부모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며, 이 기간 동안에도 급여가 지원됩니다.
육아휴직 업무 분담 동료 지원금
신설육아휴직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동료들을 위한 지원금 제도도 신설됩니다.
동료의 육아휴직으로 업무의 부담이 늘어나는 직원에게 정부가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이 대상이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주는 지원금도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증액됩니다.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조직 내 업무 부담을 줄이고, 동료들이 협력하여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 내에서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육아휴직이 보다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5년부터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서,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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